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1-22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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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자연치즈 제품 일부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가운데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대장균은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
청솔목장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 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한다.
소브산 등 보존료는 조사대상인 17개 제품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섭취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