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주 5일제 수업이 2020년부터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시행된 주 5일 수업을 현장에 안착하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 초등학생들이 제주시 아라동의 한 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금까지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시행 형태와 수업 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하고 1년에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9천여 개 초·중·고교 대부분은 주 5일 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고, 체고, 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한다.
또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하도록 바뀐다.
교원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월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 공표된다.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