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9억8천여만 원 체납과 관련해 재산 일부를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18일 오전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 20일 오후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는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가전과 가구, 그림 등 모두 9개의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였다.
압수한 그림 2점은 감정에 부친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전재국씨 전재만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모두 9억8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월26일 전 전 대통령 가택수색을 시도했지만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말을 듣고 물러났지만 이날은 자택을 수색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공매 처분될 상황에 놓여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인터넷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에 공매물건으로 등록했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지검인데 2013년 9월 압류 뒤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모두 30억9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감정가는 모두 102억3286만 원에 이른다.
토지(면적 1642.6㎡)의 감정가는 98억9411만 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