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상조 "편의점 출점 자제하고 폐점 손쉽게 만들어 과밀화 해소해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2-03 12:05: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편의점업계의 과밀화 해법으로 업계의 자율 규약을 통해 출점은 자제하고 폐점은 쉽게 만드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업계의 과밀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출점을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편의점 출점 자제하고 폐점 손쉽게 만들어 과밀화 해소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다른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공정위는 7월 이후 편의점업계와 논의해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동안 편의점 가맹본부가 과잉 출점을 하면서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제살 깎아먹기 방식의 무모한 경쟁도 불러와 편의점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업계는 과밀화된 시장을 개편하기 위해 자율 규약을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편의점업계가 자율 규약을 충실하게 따라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편의점이 과밀화된 문제의 해법은 업계의 자율규약에 있다”며 “가맹본부가 근접거리 안의 추가 출점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공정위 측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6곳에서 체결하려는 자율 규약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자율 규약에는 편의점을 새로 열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50미터~100미터)를 참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 1곳의 80미터 이내에 출범을 막는 자율 규약이 1994년시행됐지만 공정위가 2000년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했다”며 “그래서 당정도 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점주의 어려움을 해소할 종합방안을 자율 규약에 담기 위해 업계와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들은 도시 50미터, 농촌 10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편의점도 이 거리 안에 같은 혹은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다면 출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편의점주가 폐점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번 자율 규약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속인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외에 비회원인 이마트24도 참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