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할 수 있게 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0-16 12:2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반음식점,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 금지됐던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할 수 있게 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령을 두고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 직업소개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와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법령은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 식품접객업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러나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직업소개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 법령은 직업소개 사업주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료 직업소개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2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로 낮췄다. 

앞으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하려는 신규 사업주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서와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