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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속도내, 건설사는 실효성 논란 제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10-12 1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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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공주택 분양원가의 공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속도내, 건설사는 실효성 논란 제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의 공개를 이르면 2018년 안에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공개 항목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넣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 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을 때는 공공사업 61개, 민간사업 7개의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 항목을 줄였고 박근혜 정부가 민간사업의 정보 공개를 철회했다. 이 때문에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항목 12개만 공개된다.

김 장관은 2017년 취임했을 때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할 뜻을 여러 차례 보여왔지만 실제로 실행하진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과 건설업계의 반대를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분양가격을 포함한 집값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김 장관도 분양원가의 공개 확대에 이전보다 힘을 싣기 쉬워졌다.

분양원가의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지금 원가 항목이 토목비와 건축비 등으로 뭉뚱그려져 공개되는 것과 달리 소비자가 원가 조경, 타일, 도배 등의 세부 내역을 모두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주택 건설로 폭리를 취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일을 막아 집값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발 앞서 분양원가 공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김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도는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분양원가 공개의 확대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시행규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개 범위 등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1년7개월 만에 철회하기로 하면서 김 장관에게 시행령을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를 말로만 그치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분양원가의 공개 항목을 61개로 단순히 늘리는 것 외에 경기도처럼 상세한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기밀 공개와 같다며 반대하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도 분양가격의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분양가격이 실제로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도 2014년에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이미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건설사들이 줄소송 등을 걱정해 아파트 건설을 줄이면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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