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경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재명 신체와 자택 압수수색

임재후 기자 im@businesspost.co.kr 2018-10-12 10:29: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신체와 자택 압수수색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6월 지방선거 기간에 방송토론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면 관련 부서에 근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위는 6월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