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4건을 놓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4건을 놓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에 문제된 판결들은 위헌 결정이 나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두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백 소장은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백 소장은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9월 무죄가 확정됐다.
백 소장은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백 소장은 2015년 8월 헌재에 이 재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백 소장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