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2010~2013년 76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