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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해 부처와 협의해 조사 중인 단계"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8-09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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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제3국 경유 뒤 국내 입항 사례를 인지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에 더욱 자세한 조사결과를 설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해 부처와 협의해 조사 중인 단계"
▲ 김영문 관세청장.

이와 함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 가운데 부정확한 사안이 있다며  해명했다.

관세청은 우선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북한산 석탄 관련 정보 입수 및 공유 △선박 검색 및 화물 검사 △조사·수사 진행 △관련자 처벌 △선박 억류 등으로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보 입수와 선박 검색, 화물 검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수사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산 의심 석탄을 운반한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놓고는 러시아에서 석탄을 운반해 온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운송했는지 밝혀진 사실이 없고 2017년 10월 이후 입항 검색에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9항은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로 입항했을 때 억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카이샹호는 북한산 석탄 운송 혐의를 받은 선박과 별개의 선박으로 두 선박은 이름만 같을 뿐 선박 고유번호인 IMO 번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석탄의 원산지가 북한인지 여부는 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확인 어렵고 서류 조사와 압수수색 등 다각적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으로 확인되면 해당 수입회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외압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관계 기관과 9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무혐의 가능성 등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 관련 사항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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