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증권선물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직원들에게 과징금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7-24 14:34: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치안을 보고받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직원들에게 과징금
▲ 삼성증권 기업로고.

증권선물위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잘못 배당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시장을 왜곡한 직원들에게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구체적 과징금을 확정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구성훈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 3개월’ 등 나머지 징계안도 결정한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1천 주를 배당했다. 주식 28억3천만 주가 배당되자 직원 16명이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른 직원 5명도 주식을 팔려는 시도를 했다.

삼성증권은 자체적으로 이들에게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제재를 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도를 하거나 시도했던 직원들 21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매도 규모가 큰 직원 가운데 3명은 구속기소됐고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증권선물위는 4일 정례회의 때에는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과태료 1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