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라인프렌즈 등 1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제35차 위원회를 열고 이들 10개사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억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위반한 기업 10곳에 과태료 부과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는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어서 과태료를 받았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곳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곳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24시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방통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스타벅스코리아와 라인프렌즈에도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10곳은 2017년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알려져 방통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