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은행 예대율 산정할 때 가계대출 많으면 불이익 준다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7-11 18:30: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2020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 은행 예대율 산정할 때 가계대출 많으면 불이익 준다
▲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연합뉴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금융위는 은행들의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5월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에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15% 낮추기로 했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이하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또 금융위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원화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표금리로 쓰이는데 최근 양도성예금증서 발행량이 저조해 늘리려는 취지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 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7월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중치 상향 조정과 관련한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