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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유세에 영향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추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7-10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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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검토한 결과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유세에 영향주는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추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 등 60여 가지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시세 반영률을 개선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세 반영률은 공시가격을 감정평가 선례와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이외의 시세를 분석한 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평가자에게 시세 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평가자의 시세 분석 과정에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 실거래가 발생한 부동산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시세 반영률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시세 반영률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아파트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의 형평성도 맞춰나가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70% 안팎이지만 고가의 토지와 단독주택은 30~50%에 그친다.

모든 조사평가자가 엄격히 시세 분석을 하도록 해 토지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 부동산과 특수 부동산(골프장, 유원지 등) 등은 시세 반영률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시세 등을 부실하게 조사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한다.

조사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해 부실 조사자들의 향후 공시업무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법인에 주는 공시대상 부동산 배정물량의 차등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일반 부동산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 부동산을 조사할 때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수부동산 조사자 지정제도 실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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