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0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 등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이런 공직자윤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취업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묵인해온 것인지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 유한킴벌리에는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6월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6월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5일에는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