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수사 착수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07-09 17:37: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9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용노동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수사 착수
▲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

나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한 결론을 뒤집어 삼성전자서비스가 합법적으로 노조 파괴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만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고발장에 기재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4일 정현옥 전 차관을 비롯해 노동부 전·현직 고위관계자 11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전 차관 등 피고발인들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누설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담당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나 위원장은 “정 전 차관 등의 컴퓨터에 많은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에 강제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의가 2013년 7월23일에 열려 9월16일에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두고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6월30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