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과기부,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15개월 연장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7-06 17:35: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기한이 15개월 더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알뜰폰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면제기한을 1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부,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15개월 연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실시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300억~400억 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2017년 200억 원을 웃도는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영상황이 열악하다고 판단해 전파 사용료의 면제기간을 연장했다고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설명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2017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53조1866억 원, 영업이익 3조7382억 원을 냈다. 2016년과 비교해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0.4%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 연장된 1년3개월 뒤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파 사용료 면제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전파 사용료 감면은 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면제기간을 연장해왔다”며 “알뜰폰 사업을 통해 저가형 요금제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