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SK증권, 사모펀드 통한 인수합병 관련해 120억 손해배상 소송당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7-06 11:1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증권이 운영하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관련해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6일 SK증권에 따르면 리노스를 비롯한 회사 3곳은 6월22일 SK증권을 상대로 120억 원과 법정이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SK증권, 사모펀드 통한 인수합병 관련해 120억 손해배상 소송당해
▲ 6일 SK증권에 따르면 리노스를 비롯한 회사 3곳은 6월22일 SK증권을 상대로 120억 원과 법정이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SK증권 사옥의 전경.

리노스 등 회사 3곳은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업무 집행사원(GP)으로 함께 참여한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 투자에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했다.

사모펀드업계에서 업무 집행사원은 펀드 자금을 위탁받은 운용사를 말한다. 유한책임 투자자는 펀드 자금을 실제로 출자한 투자자를 뜻한다.

리노스 등 회사 3곳은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 투자와 관련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인 말로 어떤 사람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SK증권은 2015년 7월 유한책임투자자들을 모아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를 조성하고 화장품회사 비앤비코리아를 1290억 원에 인수했다.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의 완전자회사인 더블유에스뷰티가 비앤비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비앤비코리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영향으로 중국 화장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의 유한책임 투자자들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SK증권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워터브릿지에스케이에스PEF도 정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동 업무 집행사원으로서 더욱 노력해 앞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