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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어떤 회사가 지목되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7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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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간접적 지배 아래있는 회사들을 놓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판단하고 감시를 강화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직접 지분만 따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간접 지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어떤 회사가 지목되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들은 총수일가의 간접 지분을 포함하게 되면 새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긴장이 커진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총수일가의 간접지분을 포함하게 되면 10대 기업 계열사 가운데 적지 않은 회사가 제재를 받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비슷하게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접 지분뿐 아니라 간접 지분까지 고려하도록 돼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2항2조는 간접 지분을 각 보유 단계별 직접 지분을 모두 곱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그대로 따른다면 총수일가가 지분 20%를 들고 있는 회사의 100% 자회사는 총수일가가 지분 20%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규제대상이 된다. 총수일가가 지분 40%를 보유한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가 지분 50%를 들고 있는 자회사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25일 이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로 삼성웰스토리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삼성웰스토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 자회사로 총수일가 지분이 없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의 38.4%인 6654억 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거둬들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다.

삼성물산은 총수일가 지분이 31.43%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다. 만약 간접 지분까지 규제요건에 포함되면 삼성웰스토리 역시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웰스토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계열사도 있다. 이전부터 위장계열사 등 논란이 많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59.92%인 1274억 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역시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라 간접 지분을 포함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제일패션리테일 역시 지난해 매출 전부를 내부거래로 올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이 지분 75.41%를 보유한 서림환경기술과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의 개인회사인 현대머티리얼의 100% 자회사인 현대첨단소재가 잠재적 규제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낮다. 서림환경기술은 지난해 내부거래액이 전혀 없고 현대첨단소재는 9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75%에 그친다.

SK그룹은 SK의 자회사 SK인포섹과 SK임업이 간접 지분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총수일가가 지분 30.88%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SK의 100% 자회사인데 지난해 매출의 67.85%, 59.64%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LG그룹은 이전부터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여러 차례 일었던 서브원이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서브원은 지주회사 LG의 100% 자회사인데 LG는 총수일가가 지분 32.52%를 보유하고 있다.

서브원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74.26%로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4조2401억 원에 이른다. 이는 공정위가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한 회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LG경영개발원, LG스포츠, LGCNS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42.98~98.80%로 잠재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다. LG경영개발원과 LG스포츠는 서브원처럼 LG의 100% 자회사다.

LGCNS는 LG가 지분 84.95%를 보유하고 있어 간접지분을 계산하면 27.62%가 된다. 구본무 전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지분 1.40%를 더하면 29.02%에 이른다.

LGCNS는 상장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지만 공정위가 상장사의 규제요건도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낮추려 하고 있어 결국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GS그룹의 GS글로벌은 내부거래 비중이 11.11%로 크지 않지만 내부거래 금액은 3245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다. 

GS글로벌은 지주회사인 GS가 지분을 50.70% 보유하고 있는데 GS의 총수일가 지분이 41.63%로 간접 지분이 21.11%가 된다. GS의 100% 자회사로 내부거래 비중 56.19%, 내부거래액 236억 원의 GS스포츠 역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한화는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치솔루션의 자회사들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한화에너지의 내부거래 비중이 34.92%, 한화S&C의 내부거래 비중이 74.99%로 높다.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에너지 지분 100%, 한화S&C 지분 55.36%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지분 91.13%를 보유한 현대오일뱅크가 문제가 된다.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3%, 현대오일뱅크의 내부거래 비중은 18.14%다.

두산그룹은 네오플럭스, 두산베어스, 오리콤 등이, CJ그룹은 CJ파워캐스트, CJ푸드빌, SG생활안전 등이 간접 지분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25일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가 상당히 발생한다”며 “규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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