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국회에 보편요금제 법안 제출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법안은 올해 가을 정기국회 개원 뒤 법안 심사를 시작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합리적 요금으로 기본적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저가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다만 보편요금제 이외의 요금제 설정에는 자율이 보장된다. 보편요금제의 요율은 2년마다 정부가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 뒤 올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