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을 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 최순실씨.
특검은 2017년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전자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을 받은 것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774억 원을 받은 부분을 두고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같은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한 도움을 줬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혀 우려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 K스포츠에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