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구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6-15 18:30: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최순실씨에게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을 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구형
▲ 최순실씨.

특검은 2017년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전자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을 받은 것과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774억 원을 받은 부분을 두고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같은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한 도움을 줬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혀 우려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 K스포츠에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