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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시장 성장, 바이오톡스텍 켐온 우정바이오 수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12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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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평가법) 개정안으로 화학물질 등록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화학물질을 향한 전 국민적 경각심 고조와 정보 공개 요구의 영향으로 제정된 화학물질평가법 살생물제관리법이 2019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며 “유해성 시험 기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시장 성장, 바이오톡스텍 켐온 우정바이오 수혜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 라돈 침대까지 생활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검출되면서 인체 유해성분과 관련한 소비자의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5월29일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따라 화학물질법 개정안과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평가법은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7년 510여 종이었던 등록의무 대상 화학물질이 7천여 종으로 늘어나고 유해화학물질은 800여 종에서 1300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사업자들은 계도기간인 2018년 6월30일 전까지 기존 화학물질을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는 제조 및 수입 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

또 화학물질평가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됐다. 위해 우려 제품의 명칭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변경됐고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1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료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내 시험기관 18곳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장돼 있는 민간 시험기관은 상장기업 관계사를 포함해 모두 4곳이다. 바이오톡스텍, 켐온, 우정바이오 등이 상장 기업이고 크로엔은 상장사인 강스템바이오텍의 자회사다.

이 연구원은 “민간시험기관은 주로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존 비임상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기업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비임상 임상 시험 수탁기관업계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이 업계에서 화학물질평가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시장 규모가 2023년 최소 5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비임상 임상시험 수탁기관시장은 지난해 1억42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올해는 1억6170만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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