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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식품 대기업 사업기회 제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30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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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으로 식자재·식품 대기업들이 사업확대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대기업 외식계열사와 유통소매업종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사정거리에 놓인 것으로 여겨진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식품 대기업 사업기회 제한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식자재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풀무원,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식품기업들도 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제조업 54개, 서비스업 19개 등 73개 품목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모두 잠재적 대상이지만 우선 6월에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부터 소상공인 단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기간이 만료된 품목들이나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47개 품목에 서비스업은 없고 모두 제조업 품목들이다. 특히 식품이 17종으로 가장 많다. 식품 대기업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치, 단무지, 도시락, 두부, 국수, 순대, 어묵, 원두커피, 면류, 장류, 전통떡, 청국장, 햄버거빵 등의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러도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한동안 적합업종 공백기간이 불가피하다.

특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1년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했다.올해 말이 되면 신청 대상 품목이 더욱 늘어난다.

여기에는 서비스업 품목들도 대거 포함된다. 계란 도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차 판매업, 문구 소매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이다. 

이뿐 아니라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음식점업, 제과점업도 포함돼 있어 CJ푸드빌, SPC삼립 등 대기업 외식계열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합의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위반한 대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의 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는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권고사항 가운데 사업 축소나 사업 철수를 하도록 한 사항은 빠졌다.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에만 제한을 뒀다.

당초 여당에서 나온 법안 가운데에는 대기업의 사업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강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사업 축소나 철수 권고를 받은 품목의 사업을 하던 대기업들은 오히려 한시름 덜게 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동반위가 사업 철수를 권고한 품목은 김치, 순대, 청국장 등 3개 품목이다. 사업 축소를 권고한 품목은 메밀가루, 이동급식, 도시락, 재생타이어, 고압·저압 배전반, 송배전변압기, 계란 도매업, 문구 소매업 등 8개 품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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