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며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최모 전무와 공모해 협력사들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일명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 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 서비스센터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조합원이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불법으로 유족에게 건네 회유하고 장례방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노조 대응조직인 종합상황실의 실장을 맡아 노조 와해 공작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15일 구속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과거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