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바이러스 99.9% 제거' 과장광고 공기청정기회사에 과징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9 12:3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웨이와 삼성전자 등 공기청정 제품 제조사가 부당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의 광고에서 제품의 실제 성능을 부풀린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바이러스 99.9% 제거' 과장광고 공기청정기회사에 과징금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전자는 법위반 행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경고에 그쳤다.

과징금은 코웨이가 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위닉스도 4억8800만 원과 4억4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청호나이스는 1억2천만 원,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는 6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에어비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해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해 극히 제한적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런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광고에서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사용됐는지와 실험의 타당성 여부,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를 고려했다.

그 결과 이들이 실험 결과만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는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국회 이제는 경제위기 대응, '반도체 지원' '전력망 확충' 'AI 육성' 입법 재개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