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의 외국환 수입·지출 등 출납, 외화계좌 개설 및 해지,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민연금은 1월에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해 제안서를 받은 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KEB하나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마친 뒤 KEB하나은행과 이날 계약을 맺었다.
기본계약 기간은 3년이다. 3년이 지난 뒤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KEB하나은행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월 말 기준 624조 원이다. 이 가운데 179조 원(29%)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