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과징금을 모두 30억9천만 원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객실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장의 돌발 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 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교통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 시 거짓 진술 등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징금 27억9천만 원은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라며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천만 원에 50%를 가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장의 돌발 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에 9억 원, 거짓서류 제출과 조사방해, 거짓답변 등에 각각 6억3천만 원씩 부과됐다.
조 전 부사장과 땅콩회항 사건 당시 객실담당 상무였던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과태료를 각각 150만 원씩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중국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기장과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 15일씩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에 조치한 5개의 안전개선권고 가운데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의 권고와 다르게 이행하고 있는 2개를 원안대로 이행하도록 이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