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선관위, 대구시장 권영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5-17 20:14: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 대구시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57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영진</a>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권영진 대구시장.

권 시장은 5일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0여 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권 시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법률검토를 거친 뒤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 방문을 포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업적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