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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사전통지 공개 적절성도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5-09 1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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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사전통지 공개 적절성도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검토한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조치 사전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위탁한 것이라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이 판단한다”면서도 “이번 공개는 전례가 없었고 외부 공개과정에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별감리 결과와 관련해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외부에도 알렸다. 그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금감원이 조치 사전통지를 외부에 공개한 점을 놓고 유감을 나타내기도 해다. 

조치 사전통지는 금감원이 금융위 아래 증권선물위에 감리안건의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을 어긴 사실과 앞으로의 조치 내용 등을 기업에 먼저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문제를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금감원의 행보를 놓고 “금감원도 권위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감리위원회나 증권선물위의 결정까지 난 다음 공개됐다면 좋았을텐데 중간에 알려져 논란이 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해도 되는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서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 자체는 핵심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다”며 “이번 공개로 시장의 혼란이 있었으니 앞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감리위와 증권선물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7일 감리위를 대심제로 열기로 했다. 대심제는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부정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부서와 제재를 받는 대상자가 같이 출석해 재판처럼 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남은 과제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감리위와 증권선물위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를 취득가액에서 공정가치(시장가)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투자이익도 그해 재무제표에 반영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순이익 1조9천억 원을 올려 흑자 전환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잣대를 바꾸면서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이 문제도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라 추론하기 어렵지만 합병과 지배구조 의혹까지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적용을 바꾼 뒤 상장할 때 규정이 개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질문을 받자 최 위원장은 “미국과 홍콩도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해 적자회사의 상장을 허용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 상장요건을 갖춰 상장 규정의 개정은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질문받자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거래소에서 상장실질심사를 한다”며 “(상장폐지) 결정은 투자자의 보호 문제 등도 감안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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