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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 넣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3-29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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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 넣어야"
▲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본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문진국 장석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본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법(산입범위) 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과 범위를 통일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를 통일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숙사나 식사 제공 등 현물로 주는 급여가 사전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금수당은 물론 현물급여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대체로 숙식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 역시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니고 있다”며 “복리후생적 임금과 관련해서는 현금수당만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사용자 측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산입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등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밤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4월 초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안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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