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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2라운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적용 사업장 확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02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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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2라운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적용 사업장 확대
▲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환노위 여야 간사들이 2월27일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어렵사리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됐지만 노사 양쪽 모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보완 입법 등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부칙 3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기간에 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다른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주 동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첫 주에 44시간을 근로하면 둘째 주에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허용한다.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 등 갑자기 일이 몰리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1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1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업종에 따른 확대 가능성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영계의 주요 요구사항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라면 노동계의 요구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을 적용받는다. 

노동계는 이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벼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을 놓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김주영 위원장 명의의 전달문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는 1990만 명인데 이 가운데 28.1%인 558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다. 적지 않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정부도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 문제를 모른 체 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적용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근로시간 단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도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근로기준법 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르면 3월 안에 휴일근로 중복할증 인정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1심과 2심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인정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입법방향과 다르게 나오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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