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월22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1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월4일에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추가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는 데 가담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감찰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