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문화예술계와 법조계, 교육계 등 각계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각계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20일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한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0대 과제는 △학교 교과목 성평등 내용 강화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예비교사 대상 성평등 의식 확대 △1인 미디어 자율 규제 및 성형·외모 관련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담당수사관 '성 인지 감수성' 확대 등이다.
하지만 이 과제는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해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폭력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가 용기를 내 피해를 폭로한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미투운동에 왜 침묵하나”며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장치와 제도를 만들고 캠페인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직무유기가 있나”고 적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비판을 받은 뒤 22일 미투운동과 관련한 대책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추가 발표를 했다. 1차적으로 공공부문 대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 다른 영역의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를 통해 미투운동이 점점 번져가는 데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문체부는 20일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평판조회를 통해 성폭력 의혹이 있는 예술인의 보직 임용을 막고 지원 배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운영지침’과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대책’,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 등을 만든 뒤 대학에 보내 관리와 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도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법안을 발의하며 “살인 등 강력흉악범죄의 피해자 89%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현행법들은 몰카 범죄나 데이트 폭력 등 다양화되는 폭력을 담아내지 못해 국가가 처벌 및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