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최종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계속 유지돼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2-01 15:06: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관치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계속 유지돼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001년 7월에 5년짜리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세 번에 걸친 효력기간 연장과 다섯 번에 걸친 개정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6월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할 것인지, 상시법으로 만들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두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없었다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급격한 부도를 맞고 대출한 채권단들도 동반 부실화해 국가 경제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기업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어떠한 시각으로도 깎아내릴 수 없는 가치있는 경험”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재분배하고 선별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혁신경제와 생산적 금융이 가능하다”며 “효과적 구조조정 방식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기업구조혁신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관치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인사나 대출에 개입하는 것은 관치라 할 수 있겠지만 위기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을 관치라고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기업 불복 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 신청권을 부여했다”며 “채권 행사 유예 등에 금융당국의 개입요소를 폐지하는 등 정부 개입보다 채권단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