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1-29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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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 건전화를 위한 규제는 하되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본청 228호실에서 ‘암호통화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취급업의 정의와 법적 인·허가 방안 및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금지 등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하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고 학계·업계·규제당국간 심도있는 논의를 보태 내실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투명성·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에서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안찬식 법무법인충정 변호사는 가상통화·암호통화·디지털통화 등 여러 용어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어의 선택부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기술이 적용된 기술적 특성과 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cryptocurrency’의 번역을 고려해 암호통화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파악했다.
안 변호사는 암호통화와 같이 변화가 빠르고 유동성이 강한 신기술 분야는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할수록 그에 따른 법 적용의 경직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할 경우 법의 자의적 적용 및 집행의 우려나 예측가능성의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약간의 해석의 여지를 두되 지나치게 포괄적 혹은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입법자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금지하기로 한 암호통화 발행(ICO)과 관련해서 “정부가 암호통화 생태계를 인정하되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암호통화 발행 역시 금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수위와 방법의 규제를 통해 사기적 암호통화 발행을 방지하고 건실한 암호통화 발행을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규제 입법은 최근 암호통화 거래소들이 발표한 예치자산 보호장치 마련, 신규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본인계좌 강화 및 1인1계좌 입출금 관리 등 자율규제안을 참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변호사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입장 발표에 따라 거래소들이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입법에 상당 부분 참고 및 반영해야 한다”며 “금융권에 적용되는 고객정보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적절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암호통화발행 금지는 쇄국정책이며 거래소 폐쇄는 자살골”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 한국 금융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절호의 시점”이라며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불투명한 거래를 규제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지 말고 블록체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융으로서 가상화폐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는 최선의 정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를 제거한 블록체인은 온전한 상품이 되기 힘들다”며 “암호화폐 연구개발이 블록체인 연구개발인데 구차하게 둘을 분리해 한쪽만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상통화 입법방향은 가상통화를 둘러싼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는 영역에서 가상통화 거래시장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기본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조사관은 “법적 감시 및 모니터링 등 금융부문에서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거래 거래소로 별도 규정하고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거래소 규제에 한정해야지 거래자나 블록체인 연구자, 사업자 규제로 가서는 곤란하다”며 “블록체인의 성장동력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입법방향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