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3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내놓은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개인의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수치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실시하면서 한도를 산정할 때 쓰인다.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새 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에 따르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새 산정방식이 차주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채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합친 것에 기타 대출이자까지 더해 부채로 본다. 이번 개정 전 산정방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채로 보지 않았다.
대출기간을 길게 설정해 연간 부채상환액을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최대 15년까지만 적용한다.
연간소득 기준도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자료만 확인했다.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알려야 한다.
새 총부채상환비율은 31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해 규제의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하면서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금융권은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