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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8.2부동산대책 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7만2천명 적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09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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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7만2천여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집중조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만4365건을 적발하고 7만2407명에게 과태료 부과, 경찰청과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8.2부동산대책 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7만2천명 적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꾸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검토한 뒤 불법행위 의심자의 소명자료 제출, 출석조사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은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 통보, 기타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모두 368건(657명)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치 이후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졌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도 발표했다.

상시 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에서 2만2852건(7만614명)의 업 또는 다운계약 등 의심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은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조사도 벌여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세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현장합동점검반을 꾸려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의 분양현장과 도시재생사업 예정지 등 정부 추진 사업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조치하도록 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 7건은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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