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조현아,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한발 더 다가서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11-26 15:5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거지역 안에 관광숙박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회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현아,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한발 더 다가서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정부가 추진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복궁 옆에 호텔건립을 추진해 온 한진그룹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주변에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숙박 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해 현재 건축제한으로 묶여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보건법상 숙박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는 학교주변 50m 지역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약 60여 곳에 호텔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처리 1순위로 꼽고 있다. 문화부는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주로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법안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진그룹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경복궁 인근에 추진해 온 호텔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를 2008년 약 2900억 원을 들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들였다. 대한항공은 이곳을 7성급 특급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로 개발하려고 했다.

이 사업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그 동안 학교보건법 등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관련법상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등 학교가 주변에 있어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금지시설 해제 승인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중부교육청과 소송을 벌였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유해시설이 없으면 호텔 건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야당은 ‘재벌특혜법’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그룹 내 호텔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도 호텔사업 건립을 낙관적으로 보며 사업추진 의욕을 나타냈다.

조 부사장은 지난 9월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 개관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는 문제와 관련해 “(경복궁 옆) 송현동에 복합문화단지를 짓는 목적이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호텔이라고 와전됐지만 한진그룹은 복합문화단지를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지켜보면서 호텔건립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의지대로 올해 안에 처리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한항공의 호텔건립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호텔 건립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과연 호텔을 짓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학교 인근의 호텔시설 건립 인허가를 놓고 결정이 엇갈리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일 대구 수성구의 초등학교 인근에 짓는 16층짜리 호텔사업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