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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개정, 회원 직선제로 이사장 뽑는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8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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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이사장을 직접 투표해 뽑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새마을금고법의 내부 관리감독체계와 지역금고와 관련한 감독체계 등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개정, 회원 직선제로 이사장 뽑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새마을금고법의 38개 조문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것은 1963년 새마을금고가 문을 연 뒤 35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은 회원 직선제로도 선출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해왔는데 여기에 선출방식이 추가된 것이다. 

당선자 결정방식은 총회·대의원제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에서 회원 직선제에 따른 최다 득표자로 바뀌게 된다. 이는 이사장의 장기 재직과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성 경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의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해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높이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대등하게 두기로 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감사위원 3명은 그동안 이사회의 이사들 가운데 선출돼왔고 이에 따라 집행기능을 놓고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과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의 경영행태에도 감사위원회가 견제하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때에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또 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선출해 내부 감독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회장 아래에 금고감독위원회도 신설된다. 중앙회의 단위금고를 감독하는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를 위원회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의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와 단위금고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돼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되고 경영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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