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7-12-07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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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피겨퀸’ 김연아씨를 내세운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를 내보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사 두 곳과 선보인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 영상이 불법 ‘앰부시(매복) 마케팅’이라며 방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SK텔레콤이 협찬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영상.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간접적으로 광고나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 후원사만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관련 명칭이나 로고 대신 ‘도전’과 같은 일반명사를 활용한 응원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은 12월 초에 SBS와 함께 김연아씨를 내세운 응원 캠페인 영상 두 편을 선보였다.
KBS와는 윤성빈 스켈레톤 국가대표를 주인공으로 한 응원 영상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아니다.
3편의 영상은 모두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가 나온다. 또 SK텔레콤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한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영상 3편 모두 SK텔레콤을 홍보하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보고 4일과 6일 방영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 영상이 공식 후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평창올림픽조직위의 요청에 “방송사가 공익적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에 협찬했을 뿐”이라며 “캠페인 말미 협찬 사실을 안내하는 음성과 상호 자막은 방송법 74조와 방송법 시행령 60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SK텔레콤이 마케팅을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송사에 방영중단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