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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산재에서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하고 기업 책임 강화"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15 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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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산재에서 노동자 입증책임 완화하고 기업 책임 강화"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와 관련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산업재해와 관련해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재해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노동자는 화학물질과 직업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김 의장은 “정부는 재해노동자의 입증부담을 줄이기 위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앞으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유해물질 노출량, 작업기간 등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려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건강유해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자료다.

김 의장은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산재신청 17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해 전향적인 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14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관련사건에서 뇌종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산재인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산재보험이 노동자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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