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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험회사에 'IT와 보험의 결합' 새 길 열어준다

이규연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1-11 0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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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험회사에 'IT와 보험의 결합' 새 길 열어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월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45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보험과 IT기술을 결합한 ‘인슈테크’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건강관리(헬스케어)로 대표되는 인슈테크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슈테크의 빠른 발전을 이끌어내려면 규제를 더욱 과감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 건강증진형 보험부터 밀어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최근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보험사들의 인슈테크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미리 약속한 운동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을 하면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금 증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자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체활동을 측정해야 보험사와 약속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 인슈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공방식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국내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웨어러블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 보 이상 걸은 가입자에게 다음해 보험료의 5%를 할인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건강증진형 보험을 포함한 헬스케어시장 규모는 2020년에 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악사금융그룹, 푸르덴셜금융그룹, AIA금융그룹, 중국 핑안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도 잇달아 건강증진형 보험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애플이 스마트워치 ‘애플워치’를 미국 건강보험사 애트나에서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와 접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IT회사들도 보험사들과 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사가 줄 수 있는 혜택이 보험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품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대응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운영하던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실어왔다.
 
10월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슈테크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관련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해 보험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 인슈테크 전반 활성화는 아직 먼 길

최 위원장은 국내 보험사에서 건강증진형 보험 외에 다른 인슈테크 상품을 만드는 것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뜻을 내보였다.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다양한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기술을 접목한 다른 상품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조항을 실었다. 

화재보험에 누수감지센서나 도난방지센서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더해 불이 날 위험성이 줄어들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의 예시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재 보험규제가 여전히 강한 수준이라 국내 보험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인슈테크 상품을 내놓기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남아있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대법원 판례상 건강관리나 상담도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외국처럼 인공지능(AI)이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입자의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현행 규제상 쉽지 않을 것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계열사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빅데이터로서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국제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제도 정비는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면적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가 정책 측면에서 보험산업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주형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은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보험산업의 대응에서 정책이나 규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규제 때문에 보험업계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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