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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국민카드, 카드 수수료 협상 평행선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11-07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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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복합할부금융상품을 둘러싼 논란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에게 복합할부에 대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대차의 복합할부 폐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현대차와 카드사의 갈등과정에서도 카드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차와 카드사와 협상이 불발돼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소비지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대차의 계열사 상품판매 비중을 제한하고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와 국민카드, 협상마감 3일 앞두고 '팽팽'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 마감시한을 3일 앞두고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지난달 31일 수수료 협상 마감시한을 이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현대차-국민카드, 카드 수수료 협상 평행선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는 애초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0.7%까지 낮춰달라고 국민카드에 요청했다가 최근 1.0~1.1%의 수수료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카드는 1.75%를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이전까지 복합할부 결제대금의 1.85%를 가맹 카드사에 수료료로 냈다.

복합할부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캐피탈사와 할부약정을 맺고 캐피탈사가 권유하는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해당금액을 카드사에 완납한 뒤 소비자로부터 매월 할부금을 받는 형식이다.

복합할부가 도입되면서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점유율은 점차 줄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과거 현대기아차라는 든든한 우군의 지원 속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다른 캐피탈사들이 카드사와 협력해 복합할부상품을 내놓으면서 입지가 크게 줄었다. 

현대기아차도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비용지출이 늘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복합할부 폐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내세워 복합할부 폐지가 안되더라도 수수료만이라도 낮춰야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복합할부를 그대로 두면 할부, 현금, 어음 등으로 지불하는 아파트 중도금, 선박, 대형상용차, 기계, 의료기기까지 복합할부 유사상품이 일반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산업계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카드사에 추가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사에 힘 싣는 금융당국

국민카드는 10일까지 현대차와 복합할부 수수료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1일부터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복합할부 수수료 논란에서 카드사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카드도 1.75% 수수료율을 지키기 위해 협상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국민카드, 카드 수수료 협상 평행선  
▲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금융당국은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기 위해 특정 캐피탈사 제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자동차 할부금융에 은행의 ‘방카슈랑스 25% 룰’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로 보험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보다 해외 완성차기업의 계열사 할부금융 이용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며 “도요타파이낸셜은 62%, 폴크스바겐은 53%에 이르는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현대캐피탈 이용률은 각각 49%, 46%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현대차가 카드사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계약 해지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체크카드 최저 수수료율인 1.5%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법 18조3항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개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대차 관계자는 “가맹점은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각각 내년 2월과 3월 현대차와 가맹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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