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SBS 사장(왼쪽)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이 13일 사장 임명동의제 실시에 합의하고 합의문 조인식에 참여했다. |
SBS가 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한다.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노조)는 13일 국내 방송사 중 처음으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편성과 시사교양, 보고 등의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SBS 노사는 이날 '노사 합의문 조인식'을 개최하고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의 임명동의제를 올해 정기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9월 윤세영 전 SBS미디어그룹 회장이 사임하면서 선언한 '소유와 경영 분리' 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 SBS 사장은 SBS 재적 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다. 편성 및 시사교양 최고책임자 역시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부문인원의 50%가 넘게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SBS의 수익이 다른 자회사로 유출되는 현재의 수익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한다.
SBS는 “이번 합의를 통해 SBS 대주주는 상법에 따른 이사임면권을 행사하고 노조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SBS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역시 “이번 합의가 민영방송사는 물론 공영방송사 정상화를 포함한 전체 방송개혁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