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라마이다스그룹의 건설계열사인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이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들에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각각 과징금 3억6800만 원과 5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 강필수 우방건설산업 대표(왼쪽)와 김종열 우방산업 대표. |
우방건설산업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41곳에 위탁해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을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 55곳에 하도급대금 163억2700만 원을 법정기일을 넘어선 뒤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1억44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방산업의 경우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46곳에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을 법정기일인 60일 안에 내지 않았다.
또 우방산업은 수급사업자 89곳에 줘야 할 대금 지연이자 2억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방산업개발과 우방산업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위반 금액이 큰 데다 수급사업자수가 다수이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