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게 즉각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처분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게 즉각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처분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