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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재예방대책을 내놓았다.
또 수은, 제련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법안을 2018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작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의 처벌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징역형에 하한선도 두기로 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해 기준 사망사고 시 원·하청 구분없이 부과된 벌금은 평균 432만 원이며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며 “형벌에 하한을 도입하면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업체의 도급도 제한된다.
도금과 중금속(수은·납·카드뮴) 작업을 비롯해 비소·베릴륨 등의 사용허가 화학물질 12종을 다루는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경우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방안도 마련됐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업종 산재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받는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재계는 이번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유해작업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선진국의 입법사례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도입되면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안전상 지휘, 감독이 가능한 하청과 그렇지 못한 원청에게 동일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