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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져도 주가에는 호재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07-25 1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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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기아차가 통상임금관련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 법정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노조가 제기한 소송가액 6600억 원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해 일시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판결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주가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져도 주가에는 호재  
▲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8월17일 1심 판결이 난다.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 명은 2011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패소할 경우 기아차 노조의 청구금액과 법정이자, 소급금액 등을 포함해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하지만 기아차 주가가 통상임금 소송의 불확실성으로 오랜 기간 약세를 보인 만큼 판결이 나오면 승패를 떠나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2분기 국내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 외국에서 판매가 부진해 실적이 뒤걸음했을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매출 14조540억 원, 영업이익 4350억 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2분기보다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30.1% 줄어드는 것이다.

기이차는 하반기에 신차효과에 힘입어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기아차는 하반기에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스팅어와 스토닉, 중국에서 KX7, 페가스 K2크로스 등의 신차효과로 실적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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