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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중단 결정, 노조 법적 대응 예고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7-14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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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14일 오전 경북 경주의 스위트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한수원 신고리 원전 건설 일시중단 결정, 노조 법적 대응 예고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사회는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일시중단 기간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개월 동안이다. 한수원은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과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한수원은 추산하고 있다. 한수원은 시공업체들과 구체적인 현장 유지관리비용이나 보상비용을 협의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 재개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당초 13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사중단을 반대하는 노조와 주민 등이 실력저지에 나서면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정부는 6월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의 공론화기간을 거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백지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라 신규 원전건설은 사실상 모두 잠정중단됐다.

현재 한수원은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공정률 99%)와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4%)를 제외하고 6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 준비단계인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등도 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이미 중단된 상태다.

노조는 이날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법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훈 새울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일시 건설중단으로 회사에 1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날 줄 알면서도 강행한 이사회와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며 “이사회 결정과정에서 위법성도 검토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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