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렇게 구형하면서 “김 전 실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중간 지시자인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김 전 실장이 지시했다고 증언했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의 업무 수첩에서도 김 전 실장의 지시 내용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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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특검은 조 전 장관을 두고는 “조 전 장관은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도 기억에 없다고 하고 지원배제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리스트 태스크포스(TF)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지원배제 업무를 지휘·감독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3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이번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크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이고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네 편과 내 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문화예술계 인사·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은 2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